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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 작성자 사진: SW BAE
    SW BAE
  • 2023년 7월 2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6일


성우세무회계법인(Sungwoo Tax Service)입니다.

미국에서 거주(세법상 거주자)하는 경우 미국이외의 다른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규모가 특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두가지로 FBAR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별개의 신고제도로서 금융계좌의 잔고와 세금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FBAR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고의무자:

  •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신탁, 파트너십 등을 포함) 법인 입니다.

2. 보고 대상:

  •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인 은행계좌,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및 일정한 연기금 계좌 등도 해당합니다.

  • 1년(Calendar year)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모든 해외금융계좌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보고방법

  • 다음해 4월15일까지 미국 재무부(Treasury)에 FinCEN Form114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10월15일까지 자동연장가능)

4. 미보고시 불이익

  • (고의가 없는 경우) 1회 위반시 $10,000까지의 Penalty 부과

  • (고의가 있는 경우) $100,000와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형사처벌 별도)


참조: 미국 소득세 신고시 보고의무

  •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 $10,000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배당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할 경우.

  •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음해 4월15일까지 합산하여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누락시 누락한 세금과 이자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신고서식은 Form1040의 Schedule B, Part3를 활용함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 박스를 링크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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